
이번 협약에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 ▲공공 배달앱 할인쿠폰 지원 ▲중개수수료율 1.5%(부가세 별도) 운영 ▲고성사랑카드 결제 연동 ▲공공 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먹깨비’는 광고비·입점비·사용료가 없는 착한 배달앱으로,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중개수수료(1.5%·부가세 별도)로 운영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성군은 9월 중 간성읍과 토성면에서 ‘먹깨비’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이용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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