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농지대장, 또는 경영체등록확인서 기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내 거주 농업인, 운전 면허 2종 이상을 소지한 농업인(실기시험 응시 필수 자격 요건), 드론을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이다.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된 교육생은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론교육과 실기 수업을 받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정보화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이론교육 1주 차에는 이론과 모의비행 요령, 반딧불 드론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실기 2주 차에는 기본 비행, 실기 3주 차에는 종합 숙달 비행 교육이 진행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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