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제한은 없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있어 재판부의 고심이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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