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총 6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분뇨법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 실무 중심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전라남도청 축산정책과장과 외부강사 2명(친환경동물복지센터 소장, 축산환경관리원 호남본부장)이 직접 강의를 맡았으며,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과목은 동영상 강의로 병행해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매년 1회, 등록자는 2년에 1회 6시간 이수 의무가 있는 법정 교육으로, 미이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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