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보육이란,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제대로, 긴급한 사정이나 단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활용도가 높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별도로 신청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간제보육은 가정으로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다른 제도로, 전문 보육교사가 상주하는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안전한 보육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관내 △인제읍 인제어린이집(2세반), △북면 푸른솔어린이집(0세반), △남면 신남어린이집(1세반), △서화면 중앙어린이집(0세반) 등 총 4곳에서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정부 지원 단가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가 책정된다. 부모는 최소 1시간 단위로 예약·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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