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유료화 조치는 무분별한 장기 주차와 무단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질서 있는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관련 조례 정비와 행정예고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운영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유료화가 적용되는 계룡역 공영주차장은 두마면 두계리 134-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총 113면(3,829㎡) 규모다.
또한, 주차장은 ‘1급지’로 분류되며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차 요금은 30분당 500원으로 책정하고 초과 이용 시에는 30분 이후부터 10분당 200원이 추가되며, 2시간을 초과하면 10분마다 300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월 정기 주차권은 주간 기준 4만 5천 원, 야간은 3만 5천 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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