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의 정부 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칭·적립된다.
3년 만기 도래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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