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점검 항목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자율 점검표에 따라 체감온도 및 조치 사항 기록, 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 부여,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조치 교육, 시원한 물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 특별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흡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하고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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