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에서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3,497건, 9,738만원이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이중납부,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주민전산망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해‘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환급신청 방법은 위택스및 전화·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건은 신속히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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