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따라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만 허용이 됐으나, 유사 업종 사용처의 품목 구비 한계로 필수품과 신선식품 구매가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을 위해 유사 업종 가맹처의 접근성과 품목 구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12개 면 지역 하나로마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받았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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