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공직 내 갑질·을질 예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남원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조직 내 신뢰도 강화, 그리고 공정·평등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 과정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결되는 핵심 법령을 다루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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