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신규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GAP 제도 개요 ▲인증 기준 및 절차 ▲ 농약 안전 사용 ▲재배·수확 후 관리 ▲위생관리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다뤘다.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GAP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현장 심사와 보완 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은 2년간 유효하다.
또한, 만료 전 갱신을 통해 지속적인 인증 유지가 가능하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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