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19세 미만 자녀가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매년 120가구에 1만 8,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가 의무화돼 있으며,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해 청소시기,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각종 감면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정화조 청소 후 청소영수증, 대상자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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