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위치한 편의점, 분식집, 문구점 등 136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며,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업소들의 위생 상태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소비 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판매 여부 ▲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과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 또한, 개학기를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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