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에게 더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살예방법 제12조의 2 개정에 따른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진천군, 진천경찰서, 진천소방서, 진천중앙제일병원,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2025년 상반기 자살 시도자 의뢰 대상자 현황과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실무자들의 정서적 소진 예방을 위해 원예치료를 통한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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