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군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해 위법·부당한 행정사항과 부패 유발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군민감사관은 연임된 14명을 포함해 총 24명이며, 임기는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청렴군민감사관은 앞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제보 ▲공무원 부조리·불친절 행위 제보 ▲주민 불평·불만사항 건의 ▲군정 발전 제안 ▲친절·모범공무원 추천 ▲부패 예방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청렴군민감사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패 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감사 권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군은 매 분기 정례 간담회와 읍·면 종합감사 현장점검을 통해 감사관들이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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