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에 착수해 2025년까지 진행된 이번 사업은 일필지 측량과 토지 소유자 협의를 거쳐 기존 1,226필지(484천㎡)를 1,232필지(482천㎡)로 새롭게 확정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공부를 새롭게 정리했다.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불분명했던 토지의 현실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도로 확보(맹지 해소)와 토지 가치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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