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과 단기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으로, 표고·밤·대추·호두·떫은감 생산 기반과 고로쇠 수액, 송이산 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 시설 등이 포함된다. 다만, 생활편의시설(마을회관·찜질방 등), 부지 매입, 토목 부지 조성비, 소모성 용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정선군청 산림과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의 경영실태 확인 자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 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주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정선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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