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5년간 총 260세대에 5,1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과거 침수 피해가 있었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하여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이내(2023년 8월 이후)에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을 한 지원 대상 가구는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 취약 가구는 신청 서류를 강동구청 치수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홀몸어르신·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 가구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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