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안전교육은 민박 사업자 의식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 농촌 민박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관내 농어촌민박 및 농촌관광종사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8월 18일부터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사이버교육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소방·안전교육과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 및 운영 △객실 청소 및 주변 정리, 손님 환대, 예약 서비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 △식중독 예방 및 식재료·조리 과정·설비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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