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접수 기간은 9월 30일까지 이며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단, 정기 검사(관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나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5등급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의 100% 지원하며, 4등급 경우 산정한 금액의 50%에서 최대 100%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등급 및 중량, 차종에 따라서 지원 금액과 지원율은 상이하며, 조기 폐차 이후 신차 또는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환경과 기후변화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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