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았다.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송언석 의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아라고 송의원은 전했다. (안 제40조의2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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