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 부산물 파쇄 신청 방식은 이장 또는 마을 대표(개별 농업인)가 신청을 주도하며, 일정 조율과 장소 안내 등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대상 작물은 고춧대, 깻대, 콩대 등 밭작물 부산물과, 직경 5㎝ 이하의 과수 전정가지(사과·배 제외)이며, 농업인 1인당 최소 200㎡에서 최대 6600㎡(2천 평)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택시는 이 사업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소각 대신 파쇄 처리하도록 유도해, 대기 환경 개선, 농경지 토양 회복, 산불 위험 완화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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