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검사는 금산군에 주소지를 둔 인삼 재배 농가라면 재배지가 군 외 지역이라도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행정처분 부담 없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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