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거나 할퀴면서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뇌염 등 중추신경계 병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원주시에 동물등록이 된 개와 고양이다. 단,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본 예방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 개체거나 임신한 개체의 경우 접종이 불가할 수도 있다.
접종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 24곳에서 가능하다. 미등록 개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등록한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비용은 접종 기간 내에는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로 등록한 경우, 반드시 무선식별장치 또는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착용시키고, 동물등록증도 지참해야 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변경한 뒤 접종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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