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해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시민과 유관기관·단체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 제외하고 필수 인원만 최소 편성해 연습을 진행한다.
시는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를 대폭 축소해 비상시스템 운영연습과 전시 사건처리 위주로 을지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청과 읍면동의 전 연습·훈련은 제외하고, 연습기간 중 복무 준수사항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제외되는 주요 훈련은 공무원 비상소집, 실제훈련, 전국민 민방위대피훈련 등이며, 전시현안과제 토의와 도상연습 등 필수적인 연습은 유지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