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 또는 겸용으로 설치하려는 가구로, 최근 3년간(2022~2024)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명의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가구에는 연탄보일러 설치 시 34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설치비가 34만 원 이하일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