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은 전입 전 1년 이상 관외에서 거주하다 태백시로 이주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세(개인분)와 지방교육세를 전액 지원한다. 진원은 연 1회씩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2025년도 지원 대상은 총 933세대로 확정됐으며, 태백시는 해당 세대에 대한 주민세를 전액 지원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혜택뿐 아니라, 신규 전입세대가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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