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고, 해당 구역 점포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상인 조직 명의로 신청하면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난 4월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정읍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기준을 크게 완화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만 밀집해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면적 산정 시 도로와 공공시설을 제외해 더 많은 상권이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상가 매출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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