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건설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건축시설 분야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최초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평가위원은 우수건설기술인 신청자의 직무전문지식과 전문소양 평가를 위한 면접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평가위원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동안 위원풀에 등재되며, 면접심사 전 참여의사를 확인한 뒤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건축시설 직무분야 전문가와 공공부문 인사·조직 관련 전문가이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원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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