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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를 환급하는 사업 추진

2025-08-09 06: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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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로이슈 전여송 기자] 광진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 신생아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돌봄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출생아가 광진구에 출생신고 돼 있는 가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구비해 광진구보건소에 신청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광진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소득 수준이나 거주기간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편적 돌봄 복지를 실현하는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보건소 모자건강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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