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등은 녹색제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윤준병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윤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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