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등 구조물 안전조치 △가설구조물의 설치 상태 및 붕괴 위험 여부 △작업자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이행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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