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일부 민원 부서와 읍면동에서만 운영됐던 전수녹취 서비스를 전체 부서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는 점차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민원 응대 환경 속에서 업무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인과의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전 부서에서 민원인과 통화연결 시 녹취 안내 설명을 송출한 다음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된다.
통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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