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간 일부 민원 부서와 읍면동에서만 운영됐던 전수녹취 서비스를 전체 부서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는 점차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민원 응대 환경 속에서 업무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인과의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전 부서에서 민원인과 통화연결 시 녹취 안내 설명을 송출한 다음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된다.
통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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