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휴식년제는 청정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훼손 우려가 있는 산간 계곡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 것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야영, 취사, 물놀이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역은 상동읍 이끼계곡 입구부터 종점까지로 해당 구간은 지역 주민의 건의를 통해 2025년 8월 15일부터 2027년 8월 31까지 실시하기로 했으며, 계곡 입구 차단시설 설치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며 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휴식년제 시행 구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김삿갓면 내리계곡, 미사리계곡, 무릉도원면 배향계곡, 엄둔계곡이 산간 계곡 자연휴식년제로 운영 중이며, 2027년 8월 31일까지 지정되어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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