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보령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331개 어가에 1,354명을 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초청 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4촌 이내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가족이다. 시는 올해 보령시 관내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등을 통해 베트남 및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5개월 이내 취업 활동이 가능한 E-8-4 단기 취업비자를 받아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등을 통해 멸치 가공 등 어업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는 이날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초청가족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입국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어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