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고성군이 10개 협약 은행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시설투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해주고, 대출 이자 중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사무소나 사업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업종별 융자 지원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금 연 4%를 2년간 지원한다.
이번 이자율 상향 지원은 별도 정책 변경 전까지 적용되며, 기 지원중인 중소기업에도 해당 적용 기간의 이자분부터 4%로 상향 지원된다.
신규 신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