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강원특별자치도 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에 따라 군은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차량 영치조를 편성, 실시간 체납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상시적인 주간 영치 뿐만 아니라 야간 및 새벽 시간까지 확대해 관내 주거지역은 물론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대포차량 포함),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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