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쉼터는 여름철 온열질환에 취약한 이동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과 협의하여 마련됐으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에게는 생수와 쿨스카프 등을 제공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환 경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동노동자’는 택배노동자, 배달라이더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고정된 근무 장소 없이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 전반 을 의미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