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도에 첫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이거나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 4천 620명의 농어업인에게 1인당 60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카드(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이 중 4천 409명에 이미 1차 지급을 완료했으며, 수시 신청자를 포함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진천사랑카드로 지급된 공익수당은 관내 진천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26년 4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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