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병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아라고한의원은 전했다. (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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