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경호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이라고 추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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