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는 2022년 처음 시행된 이후 15회째를 맞이했다.
행사 기간 중 소비자가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132개 수산물 취급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을 수산복합문화공간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에 따라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게 된다.
단,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이 70% 미만인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건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