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점검은 전통시장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등 여름철 방문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활 참돔, 낙지, 가리비, 냉동 오징어,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냉동 고등어 등이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창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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