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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엽연초 카페'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온비드를 통해 진행

2025-07-30 21:27:39

엽연초 카페조감도이미지 확대보기
엽연초 카페조감도
[로이슈 진주하 기자] 괴산군은 ‘엽연초 카페’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을 온비드(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엽연초 카페’는 괴산군이 청천면 청천리 22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청천면 엽연초 노후창고 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엽연초 창고를 휴게음식점 형태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탈바꿈시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되는 프로젝트다.

이번 입찰 대상 공유재산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허가면적은 총 481.2㎡, 연간 사용료는 8,314,73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지방계약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입찰은 온비드를 통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유효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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