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53명이며,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군복무자,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 시 8월 8일 18시까지 청년일자리과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접수가 인정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