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내달 31까지 주민이 직접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세대별 대표 1인이 전 가구에 대한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1일부터 담당 공무원과 관할 통장이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중점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시에는 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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