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자는 고성군에 거주 중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고성군 미거주자(주민등록 기준), 타 사업에서 택배비를 지원받는 사업대상자, 축·수산물 및 가공품은 제외된다.
지원 단가는 택배 당 5천 원으로 자부담 30%가 발생하며,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환경농업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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