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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석 달 앞당겨 지급

2025-07-28 2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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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로이슈 진주하 기자] 충주시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전년보다 석 달 앞당겨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아 총 9,718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39명 증가한 수치로 농가당 60만 원씩 총 58억여 원 규모의 공익수당을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오는 7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계속 충북도 내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가 해당한다.

단,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3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1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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