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37개 부동산중개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소를 순회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단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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